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인 인도조약 (문단 편집) ==== 대륙법계 & 이슬람교 법계 ==== [[대륙법]]계와 [[샤리아]]([[이슬람교]] 법계) 에서는 자국민은 인도 대상이 아님을 원칙으로 한다. 이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불리한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, 대륙법계나 샤리아는 [[속지주의]]와 [[속인주의]]를 모두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. 단 조약에 자국민도 인도 대상에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자국민도 인도한다.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인도를 결정한 경우, 청구국의 요청이 있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자국 법원에 기소하여야 한다. 그 예시로 [[프랑스]]에서 처벌받은 [[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]]이나 [[한국]] [[경기도]] [[부천시]]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[[러시아]]로 도주한 자국민을 러시아 형법대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. 두번째 사건의 범죄인은 [[흑돌고래 교도소]]에서 [[종신형]]을 복역 중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